엄해진 '도로교통법'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6.02 17:39
올해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바로 내일(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걸까요?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기도 전에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한참을 서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탓에
보행자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들은 앞으로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겁니다.

오는 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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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태료 부과 항목이 늘었습니다.

보도침범 등 통행구분을 위반하는 차량이나
적재물을 안전하게 싣지 않은 차량들을 적발하는 등
5개의 과태료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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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오임관/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기존 과태료부과 항목은 9개 있었는데 6월 3일부터는 5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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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도 확대됐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3만 원과 벌금 3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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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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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사고현장에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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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도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좌우측 상관없이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됩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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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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