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과 양계농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에서 AI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농가의 안일한 대응과 허술한 방역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이번 AI 진원지 격인 전북 군산의 농장.
지난달부터 키우던 오골계의 절반 가량인
2천500여 마리가 폐사됐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로 오골계를 판매했고
제주에도 2개 농장에 1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오골계를 들여온 지난달 말부터
방역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2일까지
700여 마리가 폐사된 상황.
하지만 제주 농가들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시장에서
오골계 160여 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 의심사례를 숨기려다 화를 키운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허술한 방역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문제의 오골계가 반입될 당시
AI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상태로
차량 소독만 이뤄졌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AI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반입신고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씽크 : 제주도 관계자>
"평상시에는 반입 신고 없이 그냥 들어와요.
방역요원이 상주하니까 보면 가축운송 차량은 알 수 있어서
소독하는 거죠. 가금류 같은 경우 //
**수퍼체인지**
모여서 들어오니까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보통 철새가 이동하는 겨울이나 봄철이 아닌
초여름에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주에서 철새도래지가 아닌 농가에서 AI 피해가 발생한 것도 처음입니다.
더 이상 AI에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태민/제주도의회 의원>
"반입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계류를 시켜서
안전도가 확인된 다음에 시중에 나오거나
가축농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AI에 뚫려버린 제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고와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