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무자조금 농가 '외면'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6.07 16:59
감귤의무자조금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도입됩니다.

감귤 재배 농가라면
일정 금액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농가 참여는 저조합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라면 일정 금액을 내
기금을 마련하는 의무자조금.

올해 출하되는 노지감귤부터 도입되지만
농가에게는 아직 생소합니다.

<인터뷰 : 고여춘/감귤농가>
"아저씨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무자조금 모르겠는데..."


<브릿지 : 이경주>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귤 의무자조금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농가 신청은 저조합니다."

지난 5일 기준
감귤의무자조금에 가입한 농가는 1만 300여 농가입니다.

도내 감귤생산 3만 1천여 농가 가운데
1/3 수준입니다.

참여가 낮아 신청 마감일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오는 10일까지 연장했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청 농가 상당수는
농·감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입니다.

농.감협은 직거래 등 개별 출하 농가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출하 농가 거출 방식도 문제입니다.

현재 1인당 하루 300㎏ 이하 감귤을 택배로 보낼 경우
출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직거래, 미신고 물량에 대한 참여와
거출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인터뷰 : 변영종/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명품화추진단 차장>
"(직거래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가
감귤생산농가를 위한다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감귤의무자조금 조성 사업.

하지만 농가의 저조한 참여와 미흡한 추진 계획으로
자칫 반쪽자리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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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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