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를 위해 도로개설 부지를 기부채납한 토지주들이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자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토지주 양 모씨 등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건축신고가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계약 해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취락지구를 제외한 녹지와 관리지역 도로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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