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이행여부 점검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6.14 10: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농업 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29일까지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활용과
재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만약 직불금을 부당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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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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