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은 뒤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46살 현 모 여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여인 등 어린이집 원장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880여 만원에서 1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