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와 운동용품 소매업체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고차와 운동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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