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내 탈북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부진을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는 제주에 정착한 탈북가정 청소년들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로상담과 편입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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