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6.20 09:53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협재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7개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10m 내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레저기구 충돌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화면>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