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인 5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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