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9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2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4살 송 모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