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운전자 잇따라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23 11:42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9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2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4살 송 모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