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청년인턴에 '생활임금' 적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6.25 10:30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공공기관으론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제도로
최저 임금의 130%를 적용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장애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예정으로 이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인턴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근무기간은 2개월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