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선을 탑승하려면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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