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인터넷 불법 도박 2명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06 11:42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남성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3억 9천여 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오 모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억4천여 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현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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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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