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07 16:23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경찰 공무원 A씨가 지난 2015년 11월
도로변에 정차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교통관련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러 단속의 대상이 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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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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