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2 11:1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자신을 모욕하는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홍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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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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