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채취 스킨스쿠버 40대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7.12 11:49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11시4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던
40살 정 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스킨스쿠버 장비와 작살을 이용해
무단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려 했던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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