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앙심…보복폭행 4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3 14:1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자
유흥주점을 찾아가 보복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언동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