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자
유흥주점을 찾아가 보복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언동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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