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라산,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소송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3 14:20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은 2014년 당시 '제주소주' 상표를 쓴 소주를 생산한 증거가 없고 광고지의 상표 모양과 색상도 흐리게 인쇄됐다며
상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5년 6월 제주소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법에 따라 한라산이 3년 넘게 쓰지 않은
소주상표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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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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