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잇따라 무죄 선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4 12:24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21살 소 모피고인과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방의무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현행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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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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