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현경대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4 15:28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 1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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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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