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70대 31년만에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8 11:30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70대가
30여 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77살 강 모씨의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보안부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구금 상태에서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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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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