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소송을 제기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지난 2005년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합의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은 운임 인상은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시기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과도하게 운임을 인상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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