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도심지 주거지역과 해수욕장 등지에
촬영용 드론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모두 14건의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초에는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에서
별도의 허가도 받지 않고
드론을 이용해 해수욕객들을 찍은 한 남성이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항공법상 드론의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다며
몰카 촬영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