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보존자원 7종류를 지정하고 있지만
보존.관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존 가치는 높지만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방치되면서
사라질 위기를 놓였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지역 마을 한복판에 서 있는 팽나무입니다.
마을의 역사가 살아있는 나무지만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령이 250년이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해안을 따라 세워진 환해장성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해안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현재 9군데만 제주도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처럼 보존 가치가 높은데도 방치되고 있는
소중한 자원에 대한 보전과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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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례로 지정된 보존대상은 7종류.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자연석, 지하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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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전.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막 change ###
"7종에 대해서만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역사·인문 자원뿐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잘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제주다운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자연자원은 물론 용천수나 포구, 초가와 돌담 같은 인문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보다 앞서 보존자원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자원들을 발굴하는게
선행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학술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그런일들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7종에 대해서는
관리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내 이동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도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연석이나 동자석 등 보존자원을 도외로 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8건이나 됩니다.
법적인 기준에 못미쳐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돼 사라져가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
제주다움을 지키고
제주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