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의 무효 여부가
다음달 판가름 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예래단지 전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를
다음달 13일 선고합니다.
재판에서 인가처분이 무효로 판명되면
당시 토지를 수용당했던
토지주 4백여 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3천 5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