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이
3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이어
야간재판까지 직접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생업 등의 이유로 주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소액재판 당사자들을 위해
다음달부터 야간재판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재판은 소액 민사사건에 이어
최인석 법원장이
직접 재판부를 맡을 예정입니다.
제주지법은 야간재판 운영 결과와
도민들의 반응 등을 검토해 정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