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하향' 조정 다음달부터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8.30 11:51

제주지방경찰청이 다음달부터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단속에 들어갑니다.

제한속도가 조정된 것은 10군데로
동서광로와 노형로,
연북로는
종전 시속 70km에서 60km로 변경됩니다.

5.16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1100도로는
60km에서 40km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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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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