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8.31 17:56

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간 불법 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가 되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등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 등이 면제됩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접수하며,
전화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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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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