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광고물 불법…"아랑곳 안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7.09.01 10:27
도로 가로등 배너광고물이 사전 신고없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내거는 당사자도 불법인걸 알지만 아랑곳 없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가로등 곳곳에 현수기가 걸려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유명 가수의 콘서트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까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어디서든 흔하게 현수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걸려있는 현수기들은 불법입니다.

현수기는 주로 국기나 공공기관의 행사를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조례가 변경되면서,
민간업체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구간과 기간에 한해
현수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에 걸려있는 민간업체 현수기는
신고 없이 내 걸렸습니다.

<인터뷰 : 시청직원>
"민간업체에서 신고 받은적은 없어요. 현재 시내 곳곳에 콘서트나 어린이 행사같은게 시내 곳곳에 달려있는데,
////슈퍼체인지/////
주기적으로 가로등 수리를 하면서 철거는 하고 있으나,
"

읍,면,동에서 현수기 관리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며 불법 현수기를 때어내도
금새 다시 매달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노형동 사무소 윤재경 주무관>
"(매일)오전에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나가보면 또 나타나있고, 달아져있고 하니까.
///슈퍼체인지///

이런부분이 좀 힘듭니다. "

현수기에 씌여진 전화번호를 통해 ,
현수기를 매단 도내 모 홍보업체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업체>
"(불법인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있습니다. 불법인데 왜 달았냐고 하면 할말은 없네요. (단속에 걸린적 있나요?) 벌금도 몇백만원 냈습니다. (단속) 하세요 단속을 대대적으로 "

공공성은 무시한채,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알면서도 규정을 어긴다는 일부 업체들...

법을 어기는 그들의 양심 뿐 아니라
그들이 홍보하는 공연 수준까지도 의심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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