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운행 2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1 10:57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의 650cc 오토바이에
남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돼 기소된
22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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