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 사용 중국인 일당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4 11:0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4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위조된 신용카드로
89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28살 청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는 등 일당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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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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