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보 인사 불만 업무거부 해고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6 15:13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A씨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보인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거부와 근무지 이탈도 징계사유에 해당돼
면직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