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관장 없이 항해 나선 어선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9.14 10:43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13일) 오후 5시30분쯤
기관장 없이 항해에 나섰던
제주선적 42톤급 유자망 어선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선장 60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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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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