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9.14 11:13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과대 포장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함께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추석 선물세트로
제품과 포장공간 비율, 포장횟수 등을 따져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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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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