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선거벽보 훼손 4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15 11:4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새벽 술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 외벽에 게시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오 모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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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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