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 배달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배송이 지연되거나 상품이 훼손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민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컨베이어벨트가 쉴새 없이 돌아가며
택배 물품들을 분류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 파손 등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하루 평균 3~4건의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가 센터로 접수됩니다.
항목 중에는 물품 훼손이 가장 많았고
아예 물품이 분실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브릿지>
"특히 배송 물품과 수량,
그리고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인터뷰: 김정숙 / 제주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택배를 보낼 때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분실, 지연, 훼손됐을 때 보상 문제 때문에 가격,품종을 정확히 적어야..."
또, 물품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상품의 변질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배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한국 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