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식당 증축 불허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5 12:07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천연기념물인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건물 증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냈으나 반려되자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증축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