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마주' 불법경마 축산업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11 12:00

올해 초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불거졌던 대리마주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인 64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씨의 말을 넘겨받아 대신 출전시킨 혐의로 기소된
74살 또다른 양 모피고인과 홍 모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