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위조 중국인 가이드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12 11:5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판사는
지난해 2월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면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0살 진 모 피고인과
중국 출신 귀화인 45살 조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중국 현지에 있는 위조범에게
공문서 위조를 외뢰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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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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