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 없이 화물선 운항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7.10.12 15:33

해주해양경찰서는
1등 항해사 없이 화물선은 운항한 혐의로
S호 선장 75살 이모씨와 선주 62살 정모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1등 항해사 없이 화물선 S호를
어제 저녁 7시50분쯤 전남 영암군 용당 부두에서
제주시 한림항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제주해양경찰서>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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