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관광진흥기금 소송 패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16 17:25

제주도가
신라호텔 내 마제스타 카지노에게
부과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부당하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
마제스타 카지노가 제주도를 상대로
카지노를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매출누락을 이유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카지노 양도·양수 당시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제주도가 알지 못했다면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제스타 카지노는 지난 2011년 매출액 222억 원을
누락 신고했다 국세청에 적발돼
제주도로부터 관광진흥기금 2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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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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