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한달 수도료 50만 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17 16:08
모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수도요금으로 한달 평균 5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가 입주 상인들은 애초 상수도관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전, 제주시 삼양동
모 대단지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임동권 씨.

얼마전부터 상가의 전체 상하수도 요금이
수 백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가에 연결된 상수도 관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상가에 입주한 6곳 상점에서
나눠내더라도 한 곳당
수 십만 원의 수도요금은 기본.

<브릿지>
"이 곳에 입주한 한 사무실은
수도꼭지가 단 한개 밖에 없지만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은 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상가 입주민들은
만만치 않은 금액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 강애자 / 상가 입주민>
"일반적으로 수도 사용이 적은 곳은 보통 1만 5천원 선입니다. 한달 요금자체가. 최근에는 상가 6곳 나누기 하면 30~3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고 상가 입주민들끼리만
돈을 모아 상수도관 수리를 진행하기엔
수 천만원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

더욱이 이미 지난해 4월과
지난 5월에도 상수도 수리를 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상수도 관이 또다시 파손됐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상수도관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 주장합니다.

###C.G + 관련 사진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상수도관 주변으로는
입자가 작은 모래나 석분을 사용하도록 됐지만,

정작 해당 상수도관은
이를 어기고 주먹만한 자갈과 함께 매립돼
파손이 잦다는 겁니다.

더욱이 상수도 계량기가
상가 건물과
150m나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이뤄졌다며
시공사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임동권 / 상가 입주민>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공사를 못해주겠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맞다.' 하지만, 당초 공사
----수퍼체인지-----

자체가 잘 돼있으면 그 말을 인정하는데, 공사자체를 불량으로 해놓고 끝났다고 우리에게 덤터기를 씌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에 대해
취재진은 아파트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 00건설 관계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전화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달 수 십만 원을 내야하는 상수도요금에
골머리를 앓는 입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청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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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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