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건설업체가
옛 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진행한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3억 원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개발사업이 수차례 변경되긴 했지만
사업 목적이나 성격 등에 있어 실질적 변경이 없었고
제주시의 사용승인서 허가번호도
2003년으로 표기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