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카트장 불법 조성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10.24 12:0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중문관광단지 내 5천600여 ㎡ 부지에
사업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의 없이
카트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K업체와
업체 대표인 49살 강 모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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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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