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10.25 11:3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7억2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인 5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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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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