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국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3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정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25일) 2차 변론에서
양 측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조정 기일을 잡아
판단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양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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