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인미수 혐의 중국인 '무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02 12:42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 모처에서
함께 지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불법체류 중국인 40살 마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이같은 사실만으로
살인 미수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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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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