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 토지 매매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 과정에 불법여부와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모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6월.
이후 2015년 6월까지 2년 동안 31필지를 134억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들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병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데도
조합 임원들이 의사록을 위조하고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겁니다.
<인터뷰:전국제 00전무이사(지난 9월)>
"의사무능력자로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그분의 동의 없이 매각을 했기때문에 불법매각이 되고..."
이에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수집하며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영농법인 임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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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주시내 한 토지는 29억3천만원에 매매됐지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40억원이 넘는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토지 역시
매매가는 12억원이었지만 두배가 넘는 23억원이 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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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겁니다.
거래된 토지 대부분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단기간에 이뤄져
편법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 처럼 모 영농조합법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적인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