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 무수천 유원지 사업자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06 11:3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허가도 없이 단독주택 3동을 추가로 건축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중국성개발과
사업을 주도한 외협력본부장 42살 박 모 피고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자측의 자금난으로
지난 6월 1단계 사업 준공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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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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